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89-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39-89-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거주자가 개별공시지가 고시 이전 취득한 토지에 기준시가 고시 이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자가사용 하다가 해당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한다 . 1. 토지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1985.1.1.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2. 건물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 지방세법 시행령 」 제 80 조 제 1 항의 시가표준액 ( 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함 )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시가표준액 (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64 조 제 8 항을 준용함 ) 114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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