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52…1

28-52…1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 사업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합격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해당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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