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0…2

45-0…2 【 추가자진납부세액 중 일부납부의 효력 】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일부만 추가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일부 추가자진납부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안에서 법 제48조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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