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1-0…8

51-0…8 【 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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