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8-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 배제사유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③ 「 농어촌정비법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④ 영농자녀가 「 해외이주법 」 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⑤ 농지를 교환 ・ 분합 ・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 ・ 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 년 이상이 되는 경우
⑥ 영농자녀가 1 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⑦ 영농자녀가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 하지 못하는 경우
⑧ 「 병역법 」 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⑨ 「 공직선거법 」 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