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7 조제 9 호에서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또는 같은 조 제 10 호에서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 는 법원으로부터 사형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 형법 」 제 65 조 또는 같은 법 제 81 조에 따라 해당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