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의3-4의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

2 의 3-4 의 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 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 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할 것 2.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으로 설정했을 것 이때 신탁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