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3-1

73-1【납기전】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기전」이라 함은 「기법2-2」에 게기하는 법정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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