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2-69-1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① 주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구 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위 ・ 수탁 거래 ∙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의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며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 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 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위탁자 또는 본인 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 ( 본인 ) 는 수탁자 ( 대리인 ) 에게 , 수탁자 ( 대리인 ) 는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85 구 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 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 ・ 발주 ・ 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 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 ・ 소비 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 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 에 발급한다 . 다만 ,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 ( 총괄납부사업자의 경 우 에는 거래명세서 ) 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 ∙ 운송주선 업자의 거래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 ・ 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 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 ( 화주 또는 운송업자 ) 에게 운송주선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 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함께 기재한다 . ∙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 공동 매입 및 매출 ∙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 부가가치세법 」 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 번호 ,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 ∙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공동비용을 정산하 여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당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 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 이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 공동수급인들이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그 지분비율 에 따라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 대표사가 발주자에게 공동 도급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인들이 대표사에 지분 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②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제 자기의 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8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③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해당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 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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