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3의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4 의 2-3 의 3-1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면제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된다 . ①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5) 제 1 장 총칙 _ 11 ② 채무면제등에 따른 증여 ( 상증법 §36) ③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7) ④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8) 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9) ⑥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9 의 2) ⑦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39 의 3) ⑧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0) ⑨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2) ⑩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3) ⑪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4) ⑫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1 의 5) ⑬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2) ⑭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2 의 2) ⑮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상증법 §42 의 3) ⑯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상증법 §45) 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증법 §45 의 3) 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증법 §45 의 4) ⑲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증법 §45 의 5) ⑳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상증법 §48) 규정에서 출연자가 당해 공익 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 상증법 §48 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 년 이상일 것 나 . 위 가의 기간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 원이 아니어야 하며 ,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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