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10

무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97-163-10 무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사례 ∙ 2000.1 월 : 갑은 A 법인의 주식 취득 (10,000 주 , 50,000 천원 ) ∙ 2004.1 월 : A 법인주식 9,000 주 무상감자 ∙ 2009.3 월 : 갑의 A 법인주식 500 주 양도 ☞ 1 주당 취득가액 : 50,000 원 (= 50,000 천원 ÷ 1,000 주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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