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2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

5-9-2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 는 부기를 한 때에도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 _ 77 ② 예금 ・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③ 다음의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 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1. 「 은행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은행 2. 「 한국산업은행법 」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 한국수출입은행법 」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 중소기업은행법 」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15 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6. 「 신용협동조합법 」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 상호저축은행법 」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 새마을금고법 」 에 따른 새마을금고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7 항에 따른 신탁업자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4 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1.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회사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2 항 ・ 제 3 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 자 및 같은 법 제 9 조제 17 항제 3 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336 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4. 「 농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조합 , 중앙회 및 농협은행 15.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6. 「 산림조합법 」 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7.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 관 ④ 계약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 , 상환기간 ,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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