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6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 배제

22-19-6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 배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 의 금융재산은 금융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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