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1-0-2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91-0-2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①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 ② 외국항행소득 ( 「 법인세법 」 제 91 조제 1 항제 3 호 ) 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 ( 나용선인 경우 제외 ) 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Ⅱ . 법인세법 _ 91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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