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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0…4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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