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 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