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67…3

80-67…3【유예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 징수유예의 사유가 해제되지 않고 징수유예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의 범위(1회에 한하여 6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안에서 이미 유예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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