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 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 예술 ・ 창작 및 연예활동 ,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② 직업운동가 ・ 가수 등 스포츠 ・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 ・ 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 ・ 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③ 개인 ・ 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역 , 후견인 ( 후견 감독인 ) 의 후견사무용역 ,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또한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 직업안정법 」 상 근로자공급 용역 및 다른 사업자 사업장에 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 수리 ,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 ( 「 파견법 」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에 대해서도 면세한다 . 6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④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 나 질 ・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 임차한 것을 포함 ) 를 말하며 ,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자 ( 일용근로자 및 고용 외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 받는 경우 포함 ) 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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