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6-158…1

116-158…1 【 지출증명서류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3.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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