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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