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15

환급사유 발생시기

20-0-15 환급사유 발생시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환급신청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개별소비세 _ 47 1.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 수출 ( 납품 ) 한 날 . 다만 , 수출 또는 군납 면세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군납함으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 을 납부한 날 < 예 1> ○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2020.5.1. 관할 세무서장의 수출면세반출 승인 ( 신고 ) 을 받아 2020.5.7. 수출한 경우 - 원재료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2020.5.7. 이다 . < 예 2> ○ 과세된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 수출면세반출승인 ( 신고 )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2020.5.7. 수출하였으나 면세승인 ( 신고 ) 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사실을 2020.11. 15.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고 2020.11.30. 을 납기로 동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고지하여 2020.11.30.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 동 물품에 과세된 세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2020.11.30. 이다 . 2.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반출한 때 3. 환입물품으로서 재반출할 수 없는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 4. 과세된 석유류로써 가 . 의료용 ・ 의약품 ・ 비료 ・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 나 .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실지로 사용한 때 다 . 외국항행선박 ・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해당 선박에 적재한 때 라 . 주한외국공관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납품한 때 5. 과세된 물품이 원자로 ・ 원자력 ・ 동위원소의 생산개발에 사용되거나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 그 물품을 사용완료한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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