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3-193-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133-193-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좌 별로 1 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대해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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