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이「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관세법」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국고귀속 수입물품의 필요경비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