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9-0-3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과 효과

49-0-3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과 효과 ① 법 제 49 조 제 1 항에서 “ 봉인 ” 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 “ 그 밖의 방법 ” 이 라 함은 공시문 , 입찰 , 목찰 ,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봉인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 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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