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95-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

52-95-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 방법 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의한다 .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 한다 . ②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1.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 한 금액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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