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의3-43의5-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50 의 3-43 의 5-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 개월 이내에 다음의 결산서류 등을 직접 공시 하여야 한다 . ① 재무제표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 이사 , 출연자 ,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8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④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⑤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⑥ 공익법인등의 주식의 출연 ・ 취득 ・ 보유 및 처분사항 ⑦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⑧ 주식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⑨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현황 ⑩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 41 조의 2 제 6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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