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6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57-0-6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 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 23 조 제 1 항 및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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