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3-27…1

13-27…1【채권보전용 부동산의 범위】

①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변제․실행을 하기 위하여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를 받는 일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담보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직접 경락받는 등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 ②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일시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채권 보전・행사용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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