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8-5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4-8-5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 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예 > 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 2.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 ・ 지체이자 ・ 위약금 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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