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8-1

한국학교 등의 범위

24-38-1 한국학교 등의 범위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라목 9)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및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란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 ① 한국학교 (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라목 9))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한국학교 3.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3 년 ,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 년 이 지났을 것 ② 전문모금기관 ( 법 제 24 조제 2 항제 1 호바목 ) 1.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외부감사를 받을 것 3.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 국세청 )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4.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5.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지출금액의 80% 이상이며 , 기부금 모집 ・ 배분 ・ 법인관리 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 이하 6.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25% 이하이며 ,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 법인에 대한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지정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3 년 ,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 년 이 지났을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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