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의4-6의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7 의 4-6 의 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① 구매대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을 그 대가로 본다 .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 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 ( 이하 “ 지급기한 등 ”) 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 한 등으로 하고 ,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해 법정 기한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제 2 장 직접국세 _ 15 ④ 1 역월 ( 曆月 ) 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서 지급기한 등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일 이전에 결제 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그 기한이 되는 날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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