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72-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41-72-2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일반차입금 이자 중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 ・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 ・ 공채의 매입가액 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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