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0…4

81-0…4 【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법 제81조 제1호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추첨(법 제82조 제3항 참조)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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