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1조 제1호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이라 함은 공매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을 방해한 사실 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추첨(법 제82조 제3항 참조)에 참가할 자에게 협박하여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