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15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18-0-15 조건부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① 용도변경에 해당되어 조건부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사례 1. 개인택시면허자가 해당 면허를 5 년 내에 양도한 때 2.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3. 자동차대여업자가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차량보유한도량 초과로 업무용 등으로 변경한 경우 4.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물품에 질권을 설정하는 때 ②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1.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차량을 도난당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금액을 전액 보상받은 경우 2. 조건부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반입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가 포괄적 으로 승계하고 면세물품을 당초 면세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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