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113-156-2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 ( 복리후생비 , 퇴직금 및 퇴직 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 ) 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 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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