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0-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50-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내국법인이 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업 ,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일 것 2. 2 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일 것 3. 특수관계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2 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과 교환 ( 다수 법인간의 교환을 포함 ) 하는 경우일 것 4.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일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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