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0-6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연혁

104-0-6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 연혁 구 분 ’07.1.1.~ ’09.3.15. ’09.3.16.~’13.12.31. ’14.1.1.~’17.12.31. 비사업용 토지 * 2 년이상 60% ・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 ・ 기타지역 : 누진세율 (2015 년 ) 누진세율 (2016 년 이후 ) 누진세율 + 10% 1 년 이상 ~ 2 년 미만 60% ・ 지정지역 : 40% ・ 기타지역 : 40% (2015 년 ) 40% (2016 년 이후 ) 40% 와 누진세율 + 10% 중 높은세액 1 년 미만 60% 50% 5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 주식 60% 누진세율 * 비사업용 토지에 준해서 적용 * 누진세율 + 10% 와 40% 세율 경합시 높은 세액 * * 「 소득세법 」 제 104 조 제 1 항 제 9 호에 해당하는 자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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