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13-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13-13-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3 조 또는 제 14 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 47 조의 5 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 을 받은 후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140 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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