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8-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6-8-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 ・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④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장소 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 ( 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 ) 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 ( 납품 ) 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⑥ 단체급식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음식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장소 ⑦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홍보 , 가입신청자 접수 ,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 인 업무만 하는 장소 ⑧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다수의 다른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인 물류업자를 통하여 물품의 보관 ・ 인도만 하고 , 주문 ・ 계약 등은 국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 법인세 법 」 제 94 조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창고 1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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