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10

20-34…10 【 중고품의 의의 】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고품¨이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있는 물품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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