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의4-118의6-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59 의 4-118 의 6-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①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대학에 지출한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 ②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18 조의 6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 학교급식 ’ 의 범위에는 「 학교급식법 」 제 15 조 에 따른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44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 의 4-118 의 6-3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6 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 소득세법 」 제 12 조제 3 호 머목에 따라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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