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83-1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35-83-1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 교제 ,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 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 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 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 104 _ 소득세 집행기준 ③ 사업자가 1 회의 접대에 3 만원 ( 경조금의 경우는 20 만원 ) 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 요 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한다 ), 현금영수증 2. 계산서 ,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원천징수영수증 ④ 기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장소 ( 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 ) 가 현 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제 3 항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 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한도액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농어민 ( 작물재배업 ・ 축산업 ・ 복합농업 , 임업 또는 어업 종사자 , 법인은 제외 ) 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 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출 (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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