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6-27의6-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0 의 6-27 의 6-3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②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면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 는 경우 ③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 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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