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30-1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 신고 부속서류 대신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