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6-0-3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46-0-3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구 분 내 용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과세특례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의 범위 1. 분할교부주식 등의 가액 2.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3.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한 간주교부액 분할합병포함주식에 대해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액에 가산 4.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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