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의3-2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실적증명원

3-2 의 3-2 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실적증명원 ① 원계약자가 계약내용 ( 건축 ・ 토건 등 )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②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사도급실적증명 ・ 공사기성고증명 ・ 공사착공계 ・ 공사준공계 ・ 준공 검사원 등은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인지세 _ 6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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