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5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24-0-5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①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특례기부금 한도액 =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 50% 2. 일반기부금 한도액 =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 × 10%( 사회적 기업은 20%) * (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 를 한도로 함 ② 기부금 지출액은 제 1 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각호의 순으로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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