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1.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제 7 장 필요경비의 계산 _ 101 2.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되는 금액 .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 분의 30 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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