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0-7

주식 및 파생상품 등 세율 개정 연혁

104-0-7 주식 및 파생상품 등 세율 개정 연혁 ○ 주식 양도차익에 세율 개정 연혁 구 분 ~ ’15.12.31. ’16.1.1.~ ’17.12.31. ’18.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 ・ 비상장 10% 2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3 억 이하 20% - 3 억 초과 25% 1 천 5 백만원 1) 중소기업 외 상장 ・ 비상장 20% 1 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 & 장외거래 비상장 20% ※ 증권예탁증권 (DR : Depositary Receipts) 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19.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에 대한 개정 연혁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 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선물 ・ 옵션 20% ( 탄력세율 5% → 10% 1) )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일부포함 2016.7.1. 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 ・ 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 이후 양도분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증권 파생결합증권 1) 20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90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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