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허가등을 받은 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허가등을 받은 사업 제한요구 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